호주 워킹홀리데이 제도
워홀하면 떠오르는 국가, 호주!
워홀제도와 호주의 워홀에 대해 알아보자
☞ (워홀 제도) 협정 체결국가 청년(대체로 18~30세, 국가별 상이)들이 상대 국가에 체류하며,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5개 국가와 협정 등 체결하여 청년들의 워홀 참가 중이며, 호주는 한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①영어권 국가* ② 영어권 유일 모집인원 제한 없고, ③최저시급이 높아
→ 한국인 워홀러는 호주를 가장 선호 (연 1.2만명) 합니다.
* 영어권 국가의 한국인 워홀 정원 : 캐나다 25년 1만명, 영국 5,000명, 뉴질랜드 3,000명, 아일랜드 600명
** 미국은 워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호주 워홀 간단 요약 - 한국인 기준
- 모집 인원 : 제한 없음 (subclass 417 비자를 받음)
* 23/24년 기준 호주 총 워홀 규모는 17.6만명으로 417비자 소지자는 13.6만명, 417비자 소지자는 약 4만명임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평생 1회 발급 가능
- 신청 주요 요건 : ① 나이 18~30세 ② 재정 요건(통장 잔고 호주불 5천불 증빙)) 이외 건강/신원 조회 등
* 개도국 등 일부 국가 신청자는 상기 요건 이외 영어능력, 학력 조건, 재정요건 강화, 연간 모집정원(caps) 두고 subclass 462 비자를 받음
- 어학연수 제한 : 최대 4개월까지 가능
- 취업제한 : 한 고용주 하에 6개월 미만만 취업 가능, 단, 농업 분야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
* 취업기간 제한 사유 : 워홀 비자 취지를 고려해 장기간 일하기 보다 관광, 문화 교류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현지취업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 체류 기간 : 1년 + 1년 + 1년, 최대 3년 (1년 연장시마다 농장 등 특정직종에서 3~6개월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함)
* 한국 워홀러 대부분은 시드니 등 대도시에서 식당, 카페, 마트, 청소, 건설, 타일 등의 업종에 종사하나,
비자 연장 및 상대적으로 높은 시급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지역의 농장, 육가공 공장 등에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 자세한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의 정보는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호주편에서 확인 가능하며, 호주 비자 제도는 상시 변경가능하므로, 호주 내무부(이민성)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호주편) : https://whic.mofa.go.kr/whic/nation/info.jsp?boardNo=100002
* 호주 내무부(이민성)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