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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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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하면 떠오르는 국가, 호주!

워홀제도와 호주의 워홀에 대해 알아보자

(워홀 제도) 협정 체결국가 청년(대체로 18~30, 국가별 상이)들이 상대 국가에 체류하며,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5개 국가와 협정 등 체결하여 청년들의 워홀 참가 중이며, 호주는 한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영어권 국가* 영어권 유일 모집인원 제한 없고, 최저시급이 높아 

          → 한국인 워홀러는 호주를 가장 선호 (1.2만명) 합니다.

* 영어권 국가의 한국인 워홀 정원 : 캐나다 251만명, 영국 5,000, 뉴질랜드 3,000, 아일랜드 600

** 미국은 워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호주 워홀 간단 요약 - 한국인 기준

- 모집 인원 : 제한 없음 (subclass 417 비자를 받음)

   * 23/24년 기준 호주 총 워홀 규모는 17.6만명으로 417비자 소지자는 13.6만명, 417비자 소지자는 약 4만명임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평생 1회 발급 가능

- 신청 주요 요건 : 나이 18~30재정 요건(통장 잔고 호주불 5천불 증빙)) 이외 건강/신원 조회 등

   * 개도국 등 일부 국가 신청자는 상기 요건 이외 영어능력, 학력 조건, 재정요건 강화, 연간 모집정원(caps) 두고 subclass 462 비자를 받음

- 어학연수 제한 : 최대 4개월까지 가능

- 취업제한 : 한 고용주 하에 6개월 미만만 취업 가능, , 농업 분야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

   * 취업기간 제한 사유 : 워홀 비자 취지를 고려해 장기간 일하기 보다 관광, 문화 교류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현지취업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 체류 기간 : 1+ 1+ 1, 최대 3년 (1년 연장시마다 농장 등 특정직종에서 3~6개월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함)

* 한국 워홀러 대부분은 시드니 등 대도시에서 식당, 카페, 마트, 청소, 건설, 타일 등의 업종에 종사하나

  비자 연장 및 상대적으로 높은 시급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지역의 농장, 육가공 공장 등에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의 정보는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호주편에서 확인 가능하며호주 비자 제도는 상시 변경가능하므로, 호주 내무부(이민성)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호주편) : https://whic.mofa.go.kr/whic/nation/info.jsp?boardNo=100002

  * 호주 내무부(이민성)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