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① 한국어 등의 보급 ②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③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④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⑤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⑥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주 정규학교 내 한국어 보급
- 호주 초중등학교 교장단(교육행정가 포함) 한국방문 연수
- 한국어 문화경연대회(Korean Performance Contest) 개최
- 한국어 신규 채택 학교에 한국어교사 인건비 지원(Korean Plant A School Program)
- 한국어 채택학교에 한국어 학습자료 구입, 한국의 날 행사 및 학생교류 등을 위한 재정 지원
- 주(State)별 한국어교사협의회 지원
- 한국어 교수· 학습자료 개발 지원
- 한국어 학습 우수학생에 대한 포상
교육원 세종학당 운영 및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시행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성인 대상 한국어 강좌 개설 및 운영
- 호주 전체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총괄
한국방문(연수) 프로그램 홍보 및 선발 등 지원
- 한국어교사 방한 연수 선발 지원
- 재외동포 학생 대상 각종 방한 연수프로그램 홍보 및 선발 지원
유학생 상담 및 유학생 유치 활동 지원
국비유학생 상담 및 장학금 교부 등 지원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 프로그램 홍보(주호주대사관에서 GKS 장학생 추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외국인을 위한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홍보
현지 대학 한인학생회 임원진과의 상담 등 지원
기 타
- 한국어 전문가 지원단 구성·운영
- 재외동포단체, 재호한국지상사 등과의 각종 협력사업 추진
- 한국-호주 학교 간 화상교육, 자매결연 및 수학여행 등 교육교류 지원
- 한국의 교사, 교육행정가 등 방문단 지원
- 한국어 학습 관련 물품(전통악기 및 한복 등) 대여
- 각종 교육관련 재외동포 유공자 포상 추천
- 호주 교육제도 현황 및 주요 정책 자료 수집·보고